60대 유명 한인 세무사 성추행 피소
20대 여직원이 주법원 제소
피고 측 "무고 혐의 맞고소"
지난 22일 뉴욕주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맨해튼에 있는 최씨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계속 시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1월 첫 출근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상사인 최씨가 '단 둘이 업무 시간을 갖자(alone session)'는 제안을 했다. 아직 회계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니 이를 가르쳐주겠다는 이유였다"며 "최씨가 다른 직원 없이 따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막 일을 시작했고 상사였기 때문에 거절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5일 일요일에 있었던 첫 세션 당시 최씨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며 수퍼보울 게임을 자신의 침실에서 같이 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첫 세션 후 최씨가 나의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계속했다. 자신의 머리를 내 가슴에 갖다 대기도 했고, 키스하려 하기도 했다. 동의 아래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최씨 사무실에 근무해 성폭력에 맞서기 어려웠다"며 "결국 견디다 못해 지난 4월쯤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추행에 항의를 하자 최씨가 당시 근무 중이었던 김씨의 어머니를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최씨가 김씨의 어머니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가로 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자 최씨는 '소송을 할 경우 50만 달러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가 제출한 소장에서 김씨는 성추행(sexual harassment).적대적 근무환경 조성(hostile work environment).인권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인 최씨는 성추행 등 소장에 담긴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전한 거짓말이고 무고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업무 외 시간에 김씨를 2~3차례 만나긴 했지만 이는 회계 업무 교육만을 위한 것이었다. 대화 중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쳐 이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한 것이 전부"라며 "김씨가 직장에 있을 동안 성적 접촉이나 언행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막기 위해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피소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의 어머니가 돈을 목적으로 나를 유혹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아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앙갚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모녀를 대상으로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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