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시카고서도 2건 있었다”
최성규 경찰영사
“답변에 주의해야”
이 때문에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한인사회에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카고총영사관 최성규 경찰영사는 “비상연락망은 유지하고 있으나 입국심사관 측에서 통보할 의무는 없어 사태를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국거부에 대한 사유 파악과 항의 등을 할 수는 있으나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영사는 “총영사관은 오헤어공항 간부급 관계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지난 7월 시카고 부임 이후 2건의 입국거부 관련 민원을 받아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입국자의 비자와 방문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며 입국 심사 인터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광비자로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입국거부 통보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심사관이 입국 사유에 대해 묻자 당시 입국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러 왔다고 답변했다”며 “심사관이 돈을 받느냐는 질문을 하자 입국자가 용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해 입국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입국심사관들의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입국장에 가기 전 비자에 알맞은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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