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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씨 상대 손배소 내년 4월 첫 심리

한인회관·사무국 예산
50만불 공금 유용 혐의
법원, 배심원 재판 명령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여 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의 공식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리처드 설리반 판사는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내년 3월 19일까지 마무리한 뒤 이에 대한 첫 심리를 내년 4월 13일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명령했다. 또 20일에는 연방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합의를 위한 예심판사(magistrate judge)도 배정됐다.

한인회가 지난 9월 8일 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된 이 소송은 그동안 양측의 법적 명분과 책임 소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번 재판 결정으로 이어졌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 전 회장에게 총 3가지 책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민 전 회장이 33대 회장으로 재직한 2013~2015년 임기 동안 회관 건물 예산 8만여 달러를 회장직 선출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사무국 예산 약 11만 달러를 개인 홍보와 식대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9만1172달러의 공금을 유용(Conversion)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배상 요구는 재산세 부분이다.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총 31만여 달러의 부채가 남았고, 이 중 29만여 달러는 민 전 회장의 임기 중 부과된 뉴욕시 재산세를 내지 않은 체납 세금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를 민 전 회장의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이라고 적시했다.

또 마지막으로 민 전 회장의 이러한 공금 유용과 재산세 체납 등은 회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의무불이행(Breach of Fiduciary Duty) 혐의도 포함시켰다.

소송이 제기된 후 민 전 회장 측은 재산세 체납을 명시한 계약위반에 대해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위반은 성립되지 않으며 한인회에 부과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한인회 측이 기각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였고, 결국 양측 변호사는 지난 9일 공동서한을 통해 최대 5일간의 정식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양측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공식 재판에 앞서 내년 3월 19일 이번 소송의 예심판사로 배정된 사라 네트번 판사와 함께 합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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