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비즈니스 금지안 가결, OC내 비자치지역 대상
수퍼바이저위 1차 통과
최종 승인시 연초 발효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정기회의에서 상업용 마리화나 재배 및 마리화나 제품 판매 금지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카운티 정부가 관할하는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에 적용되는 이 조례안은 내달 5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면 내년 1월 5일부터 발효된다. 비자치지역엔 약 12만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조례안은 비자치지역에서 마리화나를 상업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레크리에이션용,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나 실험실, 배달업체 운영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발효된 뒤 관련 규정을 어기는 업체엔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실내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치지역을 제외한 카운티 내 34개 도시는 각 도시 조례에 따라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 판매, 배달 등을 규제하게 되므로 이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조례안을 승인하면서 마리화나 재배에 따른 냄새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판매 시설 등을 노린 절도, 강도 등 범죄 증가 가능성, 마리화나 실내 가공에 따른 화재 위험성 등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 5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션 넬슨 수퍼바이저는 지난해 11월 선거 당시 카운티내 모든 선거구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주민발의안 64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음을 상기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수 측면에선 카운티 정부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치안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금지 조례의 장점이 더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OC에서 마리화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유일한 도시는 샌타애나다. 샌타애나 시는 판매소의 수를 2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스타메사 시는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시설은 허용하되 생산시설 운영은 금지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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