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연방상원의원 메넨데즈, 부패 혐의 벗었다
'불일치 배심'으로 재판 무효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윌리엄 월스 판사는 뇌물수수, 음모, 청렴 의무 불이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메넨데즈 의원 케이스와 관련, '미결정 심리(Mistrial)'를 선언했다.
지난 13일부터 심리를 진행한 배심원단은 의견 불일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월스 판사에 전달했다. 재판에서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불일치 배심(Hung Jury)'이 돼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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