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난관리청, 허리케인 하비 이재민 신청 마감 연장
11월 24일(금)까지 FEMA AID에 신청 등록해야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의 원조 마감 신청일은 지난달 24일까지였으나, 텍사스 남부 및 동남부의 41개 카운티의 거주민들이 여전히 하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FEMA AID 신청기간을 연장됐다.
FEMA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 때까지 약 87만7천명 이상이 FEMA AID에 등록했으며, 총자금 조달에서 휴스턴 이외지 역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하비 희생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데 약 9억7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다.
하비 수재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리스카운티에서 주택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단기 주택기금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집주인의 경우 1만7천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FEMA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이 큰 피해를 입었거나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 FEMA AID에는 임시주택, 약품, 장례비 및 교통편과 기타 필요사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피해자가 FEMA AID에서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다시 항소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거부의 이유가 신청서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FEMA AID 신청은 온라인 www.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앱, 전화 800-621-3362 등과 재해복구센터 fema.gov/drc의 Disaster Recovery Center(DRC)를 찾아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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