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쌍둥이 언니 살해미수범 지나 한 조기 석방된다

31일 1심 위원회 승인
내년 4월전 출소할 듯
수감 22년 만에 풀려나

1996년의 '쌍둥이 언니 살해미수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사진)씨가 조기 석방된다.

가주교정국(CDCR)은 지난달 31일 한씨의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날 결정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Initial Parole Suitability Hearing) 결과다.

최종 결정은 가석방위원회 산하 법률부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주지사가 승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최대 15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1차 심사 결정에 오류가 없다면 한씨는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석방된다. 1996년 22세 때 구금된 지 22년 만이다. 26년~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한씨는 최저 형량보다도 4년 먼저 출소하게된다.

현재중가주차우칠라(Chowchilla) 여성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씨는 1차 심사를 앞두고 본지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20년간의 수감생활은 절대 제 삶에 헛되지 않았다"며 한인사회에 용서를 구했다.

가주의 가석방 승인율은 17% 정도로 낮은 편이다.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5065차례 1차 심사에서 816건만 받아들여졌다.

한씨를 지난 10여 년간 면회해온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지나는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전기 기술자로 12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출소 후 새삶을 준비한 모범수"라고 한씨의 수감생활을 전했다.

한씨는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쌍둥이 언니 서니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언니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크레딧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지나 한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언니를 죽인 뒤 언니 행세를 하려 했다"면서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영화같은 사건'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당시 주류언론에서 선정적인 스토리로 보도됐고, 살인사건이 아니었음에도 26년~최대 종신형의 중형이 내려진 배경중 하나로 작용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