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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유틸리티 공급 중단 시 보상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아
별로도 유틸리티 손해배서 작성해야


전기나 수도의 공급 중단으로 비즈니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물보험의 전위험담보증권(CP 1030)에서는 유틸리티 서비스(Utility Service)의 중단에 따른 재물 손해의 관련 영업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명기하고 있다. 전위험 담보증권은 재물보험 증권에서도 담보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으로서 베이직이나 브로드 증권보다 많은 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이기는 하나 이들 증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위험은 면책에 해당한다.

재물보험 증권에서 정의하는 유틸리티 서비스는 전기를 포함하여 수도나 용수, 통신망 공급 서비스에 관련된 사고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자가 사용하는 구내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고에 따른 손해의 사례로서 용해된 유리 공정을 거치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관련 공정에서 생기는 손해라든가, 물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공정을 갖는 업체에 용수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통신 수단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관련 통신을 관리해주는 업체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또한 일반 재물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손해에 포함되는 내용은 서비스의 전적인 중단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변화나 감소도 포함된다.

사업의 내용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재물보험의 전위험 담보증권만으로는 관련 내용을 보상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기업 휴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개별 보험계약자의 편에서 보면 관련 위험의 크기가 한정적이지만 수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그 크기를 쉽게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계약자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아니어서 표준증권에서는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위험을 별도로 담보할 수 있는 유틸리티 손해배서(Utility Services - Direct Damage, CP 0407)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배서는 원래의 증권의 보험가입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관련 위험만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배서를 추가하는 데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관련 위험의 담보가 필요한 장소의 지정과 각 장소별 담보가 필요한 재물을 명기하여야 하며 담보 위험 및 한도를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포괄 담보도 가능하지만 별도로 보험회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배서에서 정의하는 담보 내용은 크게 전기와 수도, 그리고 통신 서비스로 나뉜다. 전기는 전기와 스팀, 개스(gas)를 말하며 Utility Generating Plants, Switching Station, Substation, Transformers, Transmission line으로 인한 공급 장애 손해에 적용된다. 통신 서비스에는 telephone, radio, microwave or television 서비스를 말하며 통신 라인이나 관련 중계소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 용수의 공급과 관련하여는 pumping stations, 수도관(water mains) 서비스 중단이 담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단 현상은 배서에 명기된 담보하는 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유틸리티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패 손해를 들 수 있는데 전기 공급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냉장 식품 등에의 손해 담보나 이에 따른 영업 중단 손해까지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단, 이 배서에서는 electronic data의 손실이나 손상 부분은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은 각종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적절한 배서를 통하여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표준 보험 증권에서 누락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보험가입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관리 기능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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