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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Agent' 통한 O비자 신청 가능하다는데

앞으로 수행할 업무의 중요성 입증해야

문: 그래픽 디자이너이고 O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채용 제의를 받은 고용주는 있는데, O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 제출을 꺼려 하고 있다. 고용주가 청원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Agent'를 통한 O비자 접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Agent'란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O비자 접수를 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획득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O비자 신청 가능성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부족으로 O비자 신청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집중되고 있는데, O비자는 흔히 '예술인 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예술인만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아니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승인되는 비자로 예술 분야를 포함 과학.교육.비즈니스.영화 또는 TV 제작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O비자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민국은 O비자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 상세해 지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Agent'를 통한 O비자 신청에 관한 규정이다. O비자는 한 고용주의 청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고용주가 청원서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일하게 될 고용주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Agent'를 통한 O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O비자 신청에서 말하는 'Agent'란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주체를 말한다. 여기서 'Agent'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 될 수도 있다. 'Agent'는 신청서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활동할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업체일 필요가 없다.

'Agent'를 통한 O비자 신청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다. 먼저 O비자 획득 후 미국에서 할 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 일할 곳에서 채용 제의서를 받거나 고용에 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O비자를 받은 후 할 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채용 제의서에 서명하는 고용주는 'Agent'가 고용주를 대신해 O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확인 내용도 함께 제출돼야 한다.

신청자가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Agent'가 O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주의점은 여러 고용주 중 한 명이 'Agent'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한 고용주가 'Agent'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잡지 촬영을 위해 사진사.미용사 등의 인력을 제공하는 에이전시가 특출난 재능을 가진 미용사를 위한 O비자 청원서 접수를 한다면, 에이전시는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Agent'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와 신청자 사이에 고용 계약서가 요구되지 않지만 향후 일할 프로젝트의 자세한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O비자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청자의 특출난 재능인데, 최근 O비자를 검토하는 이민국은 과거의 자료로 입증된 특출난 재능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하게 될 일의 인지도와 역할의 비중 또한 검토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므로 'Agent'를 통해 앞으로 근무하게 될 프로젝트나 회사의 인지도, 그리고 수행할 업무의 중요함이 입증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도가 있는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해 준다면 비자 승인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다수의 업체에서 근무 하기 위해 'Agent'로 청원서가 접수된다면 승인 후 일하게 될 프로젝트의 인지도와 업무의 비중도가 각각 준비되어 제출돼야 하므로 좀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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