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비 부담 줄이자" 법안 발의
수입 10% 공제 상한 적용 2년 유예 담아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고령자, 큰 혜택
민주·공화 양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일부는 지난 18일, 65세 이상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세금 인상적용을 늦추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회원통신문을 통해 알렸다.
2013년 이전까지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수입 가운데 7.5%를 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 2013년부터 65세 미만 납세자의 세금 공제 기준이 소득의 10%로 높아졌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소득 기준적용은 65세 이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비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시니어층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본인 부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의 어려움이 크다고 AARP는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 인용해 보도했다.
일명 '시니어 세금 인상 방지법(Seniors Tax Hike Prevention Act)'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셔로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롭 포트맨(공화·오하이오), 빌 넬슨(민주·플로리다), 셀리 무어 카피토(공화·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세금 공제 인상 상한선을 2년 동안 미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운 의원은 "높은 의료비용 부담 때문에 시니어들이 차에 개스를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음식을 더 사야할지, 아니면 필요한 약을 더 사야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의사 방문비용이나 비싼 처방약 구입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시니어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당파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대다수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년 자신의 주머니에서 의료비로 평균 60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치과와 안과, 보청기, 장기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이외에도 보험료(premiums), 자기부담비(copays), 공제액(deductibles) 등을 부담해야 한다.
IRS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세금보고에서 의료비용 공제를 택한 납세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의료비 공제를 택한 65세 이상 개인의 51%는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저소득층 고령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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