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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납부, 신용 점수에 반영하자"

뉴욕시 감사원 '메이킹 렌트 카운트' 제안
건물주가 평가기관에 세입자 기록 통보
크레딧 개선해 금리 등 경제적 불이익 방지

세입자가 매달 내는 렌트를 크레딧 점수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a-3면>

뉴욕시 감사원은 24일 세입자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크레딧 점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메이킹 렌트 카운트(Making Rent Count)'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연체 없이 납부한 세입자의 긍정적인 렌트 기록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해 크레딧 점수를 올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크레딧 점수가 낮고, 이를 회복할 기회가 없어 높은 이자율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악순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현재는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는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시키기 위해선 해당 기록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엑스페리안(Experian)이 유일하게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렌트 납부 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건물주나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세입자들에게 옵션을 선택토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습 연체 등 일부 세입자의 기록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희망하는 세입자에 한해 운영토록 하자는 구상이다.

감사원은 또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정부가 이러한 옵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는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렌트 수표를 은행을 통해 받고, 은행이 각 신용평가기관에 해당 렌트 기록을 보고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리고 ▶건물주가 은행으로부터 세입자의 1년 렌트를 융자로 받아 처리한 뒤 세입자는 해당 은행에 납부하는 융자 형태도 제안됐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크레딧 점수를 향상시켜야 융자 이자 등 모든 경제 활동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건물주가 모기지를 내는 기록이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듯, 세입자가 내는 렌트 기록 또한 크레딧 점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체 기록이 없는 렌트 납부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될 경우 뉴욕시 세입자 76%의 크레딧 점수가 높아진다. 또 사회 초년생이나 이민자 등 크레딧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 긍정적인 렌트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면 최소 28%는 우수한 크레딧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크레딧 점수는 300~850점으로 구분되는데, 300~600점이면 낮은 점수(서브프라임)로 평가되고, 601~660점은 평균(넌프라임), 661~850점은 우수(프라임) 점수로 간주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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