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한인 업계 오랜 숙원 해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뉴욕주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중량과 원산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수산물 중량·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S1422/A31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1월 주 하원에서 론 김(민주·40선거구)·에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상원에서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수산물을 판매·유통하는 모든 도매업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중량·원산지 뿐만 아니라 판매·유통·포장업체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가 담긴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당국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 엉터리 레이블을 부착하는 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매상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뉴욕주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연방 규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은 중량 및 원산지 레이블을 부착하고 있지만 뉴욕·뉴저지 등 인근 지역에서 포획돼 유통되는 수산물은 중량 표기 없이 거래되고 있다.
한인 업계는 주 농무국에 중량을 속이는 도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농무국은 관련법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결국 지난 2012년 한인 업계를 중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면서 본격적인 법안 마련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간 수 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오다 올해 마침내 법 제정에 성공한 것.
곽호수 전 뉴욕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은 “한인 소매상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생태의 경우 100파운드짜리 박스를 열어 보면 90파운드밖에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도 로컬 지역에서 온 수산물은 아무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한인소매상들이 그간 겪어온 도매상의 횡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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