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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정규 가입기간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지켜야 할 미국법
11월 1일~내년 1월 31일 사이 가입해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연거푸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목표한 행정명령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 가입기간을 불과 두 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문=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의 요점은 무엇인가.

"소규모 동종업체들 간의 연합건강보험 및 제한적 단기건강보험의 확대, 주 경계를 넘어선 개인건강보험 구매 허용, 그리고 의료비용보조금(CSR: Cost Sharing Reduction) 중단을 들 수 있다. "

▶문=의료비용 보조금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부보조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 자체를 지원하는 택스 크레딧, 그리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게 되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지원하는 의료비용 보조금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중에서 의료비용 보조금 지불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담고 있다."

▶문=의료비용 보조금 중단의 영향은 무엇인가.

"결국 보험료의 증가다. 의료비용 보조금 또한 먼저 소득이 자격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할 경우 실버 플랜 중에서 일반 70% 실버 플랜이 아닌 73%, 87%, 94%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보다도 실제 지불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다. 정부가 보험사에 지불하던 의료비용 보조금을 중단한다면 부담이 고스란히 보험사에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변화를 감안하고 2018년 보험료 자체를 상향조정하여 발표해둔 상황이므로 당장 새로운 보험료 급등은 없을 것이다."

▶문=의료비용 보조금 중단 결정이 철회되었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닷새 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상원의원 사이에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났다. 의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오바마케어는 여전히 법인가.

"그렇다. 의회를 통한 정상적인 폐지 및 개정이 난항을 겪자 근본을 약화시키고자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일 뿐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미국의 법이며, 따라서 개인 및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문=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연방정부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예년에 비해 반으로 준 1개월 반을 정규 가입기간으로 발표했으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이 정규 가입기간이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12월 15일까지 가입 및 플랜 변경을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고, 내년 1월 19일까지 마치면 내년 2월 1일자, 내년 1월 31일까지 마치면 내년 3월 1일자로 발효된다."

▶문=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줄었다는데.

"앤섬이 2018년 1월 1일부터 남가주 개인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큰 변화다. 2010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플랜이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오바마케어가 발표된 2010년 이후에 가입한 플랜이라면 다른 보험사의 플랜으로 옮겨야 한다. 그밖에 보험사에 따라 플랜을 단종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플랜이 없어질 때는 반드시 기존 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보험사에서 오는 메일은 주의 깊게 살펴, 무보험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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