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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 리모델링 하려면 시 허가 받아야

인스펙션 통해 입주증명서 받으면 완료

Q: LA에 살고 있는데 주택이 오래되고 고장나는 것도 많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에퀴티도 많이 올라 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시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페인트칠을 새로 하거나 수도꼭지를 고치는 등의 간단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따로 허가가 필요없다. 하지만 부엌이나 화장실을 새로 고치고, 방을 추가하는 등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주택의 조닝부터 확인해야 된다. 조닝에 따라 건물 높이나 땅의 면적, 셋백(건물과 뒷마당 끝까지의 거리)등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확장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조닝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치도 알고 있어야 한다. 건물과 땅의 면적, 방과 화장실 숫자 등 기본적인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조닝 및 주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으면 설계업체에 의뢰해 리모델링 혹은 증축에 필요한 도면을 그려야 한다.

물론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면 굳이 도면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비용 500달러가 넘는 공사라면 로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다. 설계비는 리모델링할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도면이 만들어지면 시에 퍼밋을 신청한다. 리모델링 신청과 함께 도면을 시에 접수하면 심사 부서에서 설계도가 빌딩 코드에 맞는지 심사한 후 퍼밋을 발급해 준다. 퍼밋 신청 후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빠르면 1개월 내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3~4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퍼밋이 나오면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을 아끼려면 건물주가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핸디맨을 고용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플러밍, 전기, 타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라면 전문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공사를 하면 플러밍, 전기 등 주요 공사가 끝날 때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반 굴착을 끝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 공정이라면 콘크리트 타설 전 검사가 필수다.

공사현장에는 인스펙터가 사인하는 빌딩 카드를 배치해야 한다. 만약 공사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스펙터는 핑크색 통지서를 현장에 붙여 놓는다. 변경작업이 끝나면 인스펙터가 나와 다시 검사를 하고 사인해준다.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최종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인스펙터는 카펫이나 플러밍 등 해당 주택의 마감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검사 서류에 사인을 해준다.

모든 것이 완료되면 시 건물안전국에서 입주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메일로 보내준다. 입주증명서를 받으면 비로소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한 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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