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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미만 재산세 미납' 저당권 설정 금지

소액이라 모르는 경우 많아
크레딧·융자 등에 제약 받아
주지사 서명, 내년 1월1일 발효

가주 정부가 소액 세금 저당권(Lien)으로 인한 크레딧점수 하락 등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

지난 7월31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00달러 미만의 재산세 저당권 설정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SB 624)에 서명했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200달러 이상의 미납세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종종 자신도 모르게 걸려있는 소액의 재산세 저당권이 걸려 있어서 신용도 하락과 융자 거부 등 미납액에 비해서 납세자가 입는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2015년에만 4만5331건의 재산세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중 100달러 미만 비율은 46.69%였으며 100달러~200달러 미만 사이가 19.17%를 차지했다. 즉, 10건 중 6건 이상인 65.86%의 저당권 액수가 200달러가 채 안됐다는 것이다.



또 설정된 지 10년이 넘는 것도 많았으며 미납된 세금액에 벌금과 이자 등이 오랜 기간 붙어서 액수도 크게 불어나 있었다. 즉, 다수의 납세들이 저당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비즈니스 장비, 보트 등 개인 재산(property)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세금 저당권 액수가 100달러 미만의 소액이라도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크레딧기록에 최장 10년간 남아있어서 점수 하락에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주택구입융자 또는 재융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즈니스 장비 구입에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이사 또는 비즈니스 이전으로 인해서 우편으로 배달되는 저당권 설정 통지를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양한 이유로 저당권 설정 액수 및 사유를 모르는 납세자 수가 엄청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주 정부가 재산세 저당권 설정 최소 한도액을 200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에퀴팩스(Equifax)·엑스페리안(Experian)·트랜스유니온(TransUnion) 등 3대 신용평가사도 지난 7월1일부터 세금 저당권 설정 기록을 크레딧리포트에서 삭제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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