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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케이스 영주권 인터뷰 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2017년 4월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 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의하면 취업이민도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8월 28일 이민국발표에 의하면 2017 년 3월 6일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취업이민케이스의 I-485 신청서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터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케이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부터 의무적인 I-485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까다로운 움직임은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축소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 담당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인터뷰가 전혀 새로운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시 이민심사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확인인데 그 동안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처음 미국 입국후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한 경우 이민법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처음 미국비자 받을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 입국 및 체류신분 변경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이민사기는 없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취업이민자격 여부도 심사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이민직책과 과거경력의 연관성, 실제로 일한 기록확인,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포지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했을경우 정상적인 학교출석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세한 질문을 받게됩니다. 또한 학비 조달및 생계유지관련 재정기록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I-140을 인터뷰심사관이 재심사할 관할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I-140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 신청자의 학력, 경력 및 제출한 증거자료/정보등의 진위성에 대해 확인하며 가짜서류나 거짓 정보가 발견된다면 그러한 이유를 들어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가기전에 I-140, I-485 그리고 제출한 모든증거 서류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케이스를 준비한 담당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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