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노점상도 허용 추진…LA시의회 추가 조례 발의
LA도심 노점상 합법화에 이어 공원 노점상도 허용될 예정이다.11일 NBC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호세 후이자 의원(14지구)과 미치 오페럴 의원(13지구)은 전날 공원 내 노점상 합법화 조례를 발의했다.
두 의원은 노점상 합법화 이후에도 공원 내 노점은 여전히 금지됐다며 차별적 요소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LA공원관리국은 시립공원에서 노점을 차려 음식이나 잡화를 파는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인 노점상이 경범죄로 티켓을 받으면 연방 정부는 강제추방 대상자로 간주한다.
두 의원은 노점상 합법화 취지가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만큼 공원 내 노점상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 2월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거리에서 음식이나 잡화를 팔고자 하는 이는 시에 등록허가 절차를 밟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