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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전화 판촉''선물 공세'는 불법

15일 부터 '정규가입' 시작
당국, 과도한 마케팅 경고
개인정보 노린 사기도 많아

오는 15일부터 메디케어 정규가입(AEP)이 시작되면서 당국은 각종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주 보험국(CDI)은 일단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에이전트가 집으로 전화를 해 플랜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전화 판매나 홍보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당국과 주 보험국은 특히 시니어들이 관련 규정과 가입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에이전트들이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시니어들과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노린 신분도용 사기꾼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CDI는 만약 전화로 플랜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려고 할 경우 ▶전화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어떤 경로로 전화번호를 습득했는지 묻고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적어둘 것을 권했다. 또한 신분도용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마치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메디캘을 대표해서 전화를 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로 고객을 접촉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



당국은 동시에 소위 '끼워팔기(cross-selling)'에도 시니어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험 판매자들이 특정한 상품이나 플랜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플랜에 가입한 경우 가입을 환영하는 선물은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가입을 조건으로 정수기, 생활용품, 다른 보험(생명보험, 어뉴이티) 등을 무료로 주거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관련 단속을 하고 있는 보험국 관계자는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건강보조제, 약품, 안경 등을 미리 선물로 제공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어드밴티지 가입 권유시 선물이나 끼워팔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대부분의 문제가 시니어들이 스스로 플랜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많은 부분 에이전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라고 지적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플랜 선택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DI는 부당한 플랜 판매행위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될 경우 신고 핫라인((800)927-4357)으로 제보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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