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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폐지한다

트럼프 곧 행정명령… 건보 공동구매 등 허용

오바마케어 폐지에 번번이 실패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으로 점진적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시행령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이번 주 중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나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약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 오바마케어가 금지한 대규모 사업체의 '라이프타임 리밋(lifetime limits)' 설정을 허용한다. 라이프타임 리밋은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상한선이다.



보험 혜택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건강보험(Short-term medical insurance)'도 다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개인 부담 의료 비용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환계좌(health reimbursement accounts)' 확대도 가능해진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급여에서 사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행정명령 발동과 동시에 민주당과 초당적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윗을 통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좌초에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이번 행정명령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지오 고르 대변인은 "폴 의원은 저렴한 비용의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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