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워컴의 엑스모드와 보험료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주마다 일률적 클래스 코드 적용
종업원상해보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종사하는 업무별로 위험도를 분류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하며, 각 사업장마다 엑스모드라는 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토록 하는 특징이 있다. 강제 가입에 대해 미국의 각 주마다 대상 사업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주에 메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주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의 규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워컴(Workers' Compensation)으로도 불리는 종업원상해보험의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타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종업원의 클래스 코드와 엑스모드에 관한 사항이다. 가입이 강제인 만큼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기준도 일정한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이다.
종업원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은 각 주마다 규정하고 있는 엑스모드 플랜의 기준에 따른 일률적인 클래스 코드가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일률적인 요율 체계에 따른 위험의 표준화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의 평준화된 위험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개별 사업장별 엑스모드라는 제도이다.
강제보험의 특성 때문에 각 주에서는 사업장별 보험료 요인과 사고 내용에 대한 통계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고, 이러한 통계는 각 주의 종업원상해보험 통계청에서 관리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NCCI(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를 활용한다. 몇 개의 주에서는 자체 통계청이 있는데 가주는 WCIRB(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라고 한다.
종업원상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매년 그들이 보험증권을 발행했던 보험계약자들의 정보, 즉 개별 사업장의 클래스 코드별로 정산된 종업원 급여 내역, 보험료 그리고 사고 내역 등을 해당 통계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클래스 코드별 위험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차후 연도에 사용할 기준 보험 요율이나 엑스모드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엑스모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주의 경우 각 사업장의 3년간 발생한 급여 총액에 통계청에서 정한 예측손해율을 적용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017년 기준으로 1만100달러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는 매년 통계청에서 정하게 된다. 2018년에는 1만300달러로 변경된다.
엑스모드의 산정은 사업체의 과거 3년간의 손해를 분자로 하여 클래스 코드별 예상 손해율에 따른 금액의 합을 분모로 한 백분율로 산정되며, 각 보험사는 주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클래스 코드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본 보험료에 이 엑스모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백분율이 100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가 속한 유사한 사업장군과 비교할 때 평균선에 있다는 의미이며 기본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150인 경우에는 타 사업자보다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70인 경우에는 타 사업자보다 30%의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된다.
엑스모드는 종업원 상해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점수가 악화할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이 되기도 한다. 좋은 엑스모드의 키는 원론적이지만 사업장의 안전성에 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금은 엑스모드 산정의 분자 요인이 되며 특히 최초 일정 금액까지의 손해액은 전액 분자요인으로 적용된다. 이는 사고의 규모보다 사고 빈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금액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이 전액 적용된다. 따라서 대형 사업장은 규모가 큰 사고가 엑스모드에 비교적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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