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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입국 후 90일 안에 영주권 신청하면 문제 생긴다는데

비이민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 한 것으로 간주

문: 지난 7월에 학생비자를 갖고 입국했고 8월에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한 후 지난달 9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90일안에 영주권 접수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

답: 2017년 9월 1일 미 국무부는 영사업무의 기준이 되는 국무부 외교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상에 비자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했는데,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비자 신청 당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자는 이민할 의도를 가지면 승인될 수 없는 비자로 여행비자, 학생비자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 외교 지침서가 변경되기 전에는 입국 후 30일안에 영주권을 접수하면 비자로 입국 시 이미 영주권을 획득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60일안에 접수 될 경우 정황상 영주할 의도를 갖고 입국한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변경된 지침서에 따르면 90일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는 비자의 발급과 입국 목적에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 비자 발급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 90일 경과 후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다고 해도 정황상 비자 신청 당시 또는 입국 시 영주를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증거가 있다면, 이 또한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변경된 지침서의 허위 진술의 범위가 방대해졌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국무부의 지침서에 있는 내용으로 미국 내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미 대사관에 이민을 하지 않겠다고 승인 받은 비자를 갖고 입국한 외국인이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 과거에 발급한 비자를 철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외국인에게 비자 철회는 진행하는 영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아니다. 단, 90일안에 접수한 영주권은 비자의 철회뿐 아니라 신청자가 비자 신청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는 영주권자가 되는데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 될 수 있다.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라도 간혹 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만일 대사관에 허위 진술을 했거나 조작된 서류가 접수됐던 사실이 밝혀지면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 마저 거절되는 경우를 본다. 그러므로 대사관의 결정이 이민국의 서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영주권 접수를 한다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여겨져 영주권 획득이 어려워 질 수 있다.

90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중간에 취소를 한 경우도 결과는 같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상황에 변화가 생겨 영주권 서류를 취소한다고 해도 영주할 의도는 접수할 당시 이미 생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질문자와 같이 학생비자 F-1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가 90일이 지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으나, 접수 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할 기회가 생겨 영주권 신청서를 철회하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영주권 신청서는 중단 됐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겨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을 때 만일 과거 학생비자 입국 후 90일안에 영주권을 접수한 사실이 노출된다면, 학생비자 발급시 혹은 학생비자로 국경에서 입국 했을 때 이민 할 의도를 숨긴 것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입국 금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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