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I 기내 강제 하차 40대 여성, 임신 중 MD 미대 교수
변호인 “무슬림 인종 차별” 주장
다우랏자이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알러지 소동을 비롯해 경찰이 출동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비행기 탑승 후 2마리의 애완견을 발견, 승무원에게 자신이 애완견 알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알러지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승무원은 다우랏자이와 상의해 그녀를 비행기 뒷좌석으로 안내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대리인이 그녀에게 연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하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공항 경찰이 강제로 하차시켰다고 덧붙였다.
다우랏자이의 변호인은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이 허리 부위를 붙잡는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게다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도 강제 하차를 당한 이유 중의 하나라며 인종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항공사 등에 대한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않았다. 한편, 다우랏자이는 체포 거부와 기내 소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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