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렌트컨트롤 건물 철거 어려워질 듯
[BIZ 포커스]
허위 개발 처별강화 검토
엘리스법 시행 중지도 제안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 목적
LA시의회 산하 주택위원회는 최근 LA시 계획국으로부터 건물 철거와 관련한 '위증죄 처벌'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 조항의 추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LA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커브드LA에 따르면 LA시 계획국은 렌트컨트롤 건물주들이 허술한 조항을 이용해 쉽게 렌트컨트롤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테면, 건물주들은 일단 개발허가를 받아 렌트컨트롤 건물을 철거하거나 세입자들을 내보낸 후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법적으로 세입자들을 내쫓은 후 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기도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도 한다. 즉, 세입자들을 내쫓거나 건물 철거를 위해 허위 개발 허가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획국은 또한 건물 철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검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첨부했다. 더불어 엘리스법으로 내쫓을 수 있는 세입자 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엘리스법 시행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너시티법률센터의 제니퍼 개나타 디렉터는 "특히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는 이들을 보호할 충분한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LA시는 지난 4월에도 렌트컨트롤 아파트 건물주가 현재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할 경우 전체 유닛의 최소 20%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배정하거나 전체 유닛을 렌트컨트롤 아래 두도록 규정하는 등 렌트컨트롤 아파트 철거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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