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세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해야
해당되는 체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내년에도 계속 국외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40세까지 한국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여권 발급도 제한된다.
허가기준과 구비서류 등의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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