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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기업 세금 깎기 시동

트럼프, 세제개혁안 발표
법인세율 20%, 최저한세·상속세 폐지 추진
표준공제 2배로 올리고 소득세율 단순화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혁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27일 연설을 하며 “세제개혁안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표준공제도 2배 가까이로 올리고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게 맞춰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항목별공제 혜택 대부분을 폐지하고 최저한세(ATM)와 상속세 폐지를 시행하는 등 필요하면 최상위 1%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과세등급을 추가하겠다고 부연했지만 ‘부자 감세안’이란 비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며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표준공제를 2배로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인 표준공제 액수를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를 1만2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세제 단순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7단계(10·15·25·28·33·35·39.6%)로 나뉜 개인소득세율을 3단계(12·25·35%)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난 4월에는 10·25·35%의 3단계 추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소득 구간에 어느 세율을 적용할 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TC를 확대하고 가족 부양자에게도 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항목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한다.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하고 지방세·재산세 등은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AMT)와 상속세를 폐지,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기업=논란이 가장 많았던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세제개혁안에서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와 재정 적자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현실적인 목표 20%로 정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유한회사(LLC)·S코퍼레이션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을 비롯 개인·가족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에 개인소득세율 대신 최대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던 현행 규정도 손질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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