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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지식재산권 칼럼]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 동향

전준영/변호사

미국 특허법에 의하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수학 공식 등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련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장치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6월19일의 '앨리스 v. CLS'라는 연방대법원 판례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은 것을 상대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앨리스 판례에서 적용된 '투-파트 테스트(Two-Part Test)' 에 따르면 먼저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인지 결정하고 만약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면 아이디어 이상의 발명 개념이 추가로 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지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행한다는 것 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 특허청에서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17년 7월까지 4년 동안 공개된 63건의 연방항소법원 판례 중 거의 90% 에 해당하는 55건에서 법원은 기재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주제라고 판결함으로써 특허를 무효화 시켰고 단지 8건에 대해서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특허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무효화된 특허의 상당 부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에 관한 것이었다.

2016년 6월 27일에 판결이 난 '바스콤 vs. AT&T'는 특허가 신청된 소프트웨어 발명이 특허성이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뒤집어진 드문 예 중의 하나다.

바스콤의 특허 소송에 사용되었던 특허는 부적절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필터링 도구에 관한 것이다. 바스콤 특허의 예전 기술에서는 금지되거나 이용 가능한 사이트들의 목록, 사이트 내의 특정한 키워드 또는 문장을 기반으로 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필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필터링 기준을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원격 공급하기 힘들었다. 바스콤 특허는 필터링 기준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필터를 원격 서버에서 공급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필터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 연방순회법원은 특허 받은 발명은 비록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컴퓨터 및 인터넷 구성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특허에서의 발명개념은 알려져 있는 통상적인 요소들의 비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밖에도 컴퓨터 관련 기술의 개선을 가져오거나 또는 명확하게 컴퓨터 성능의 개선을 목표로 한 발명이라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컴퓨터 관련 기술의 개선은 컴퓨터의 작동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수학 공식 등의 시행 규칙을 통해서 컴퓨터가 예전에는 가지지 못한 기능을 가지게 함으로써 컴퓨터 관련 기술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도 포함한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출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같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송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록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이상의 발명 개념이 발명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특허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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