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음 왜 안 알렸나…서해순 "겁났다"
JTBC 뉴스룸 출연해 입장 밝혀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반문도
김광석 자살이 아니라는 의혹엔
"팬클럽 등 그런 얘기한 사람 없어"
경찰 "서씨 조만간 소환 조사"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당시 16세)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씨의 부인 서해순(52)씨를 경찰이 조만간 소환조사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아내분(서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만든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서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서씨가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은 지난 20일 이씨에 의해 공개됐다. 의혹이 증폭되면서 서씨와 김씨 가족 사이에 벌어졌던 김광석씨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갈등도 논란이 됐다. 김광석씨는 1993년 부친의 이름으로 앨범 4장을 계약했고 3년 후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당시 양측은 "부친이 앨범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권리(저작 인접권)를 갖되, 부친이 사망하면 서연양에게 권리를 넘긴다"고 합의했다. 2004년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김광석씨의 모친과 형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2008년 "서연양이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연양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07년 12월 23일 이미 사망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찰은 서연양 사망 당시 부검 결과와 서씨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김광석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서연양의 사망 사실과 시기를 알게 된 이씨는 "서해순씨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며 유기치사죄와 소송사기죄 모두 공소시효 안에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서씨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년이 지나도록 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남편 잃고 애 혼자 키우고 외국 다니다 한국에 왔다. 자다가 물 달라 했다가 쓰러져서 응급차 부르고 해서 병원 데리고 갔고, 갑자기 사망이라고 해서 놀라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제와 사이도 안 좋고 소송도 안 끝나서 알리고 싶지 않았다. 힘들었고 겁도 났고 경황이 없었다. 조용히 보내는 걸로 하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했다. 서씨의 미국 하와이 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손 앵커와 서씨의 주요 문답을 요약한 내용.
-경황이 없었다는 말로는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일부러 속인 건 아니지만 시댁에 알릴 계제도 없었고, 시댁은 서우(서연의 개명 전 이름) 안 찾았고 안부도 안 물었다. 시댁은 할머니(김광석 모친)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하지 않더라. (시댁의) 재산은 로열티를 12년 동안 가져가 상당한 금액이다. 그쪽이 다 가져갔다."
-서연양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야 재판에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반대 쪽 주장이다.
"미성년이라 내가 관리했다. 서우가 크면 (저작권을) 주려고 했다. (당시에 법적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
-김광석씨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가까운 팬클럽도 만나고 제사와 1주기, 2주기 참석하고… 음반 유통사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한 사람은 없다."
-사망 당시 서해순씨가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살했다'로 바꾸었다.
"물어보는 말에 정신이 없으니까 꿈꾸듯이 연극처럼 갔다고 한 게 와전된 거다.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내가 한 발언은) 기억이 안 난다. 벌써 20년이 됐고, 경황도 없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주에 고발인과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게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딸을 적절하게 양육했는지, 응급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광석씨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최규진·하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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