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세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해야
뉴욕총영사관이 내년에 25세가 되는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해당되는 체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내년에도 계속 국외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40세까지 국내(한국)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허가기준과 구비서류 등의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원기관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다.
신청은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외여행·국외체재, 허가 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단 국외 체류 사유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 취업’인 경우에는 체류 지역 해당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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