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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보험계약자 과실에 대한 금전적 책임
변호·배상금 지급까지 보험사서 처리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변호에서부터 배상금의 지급까지 보험회사가 처리하게 되는 보험이다. 재물보험과는 달리 여기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며, 배상책임보험에 기초공제액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해당되는 보험에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인 일반배상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으며, 종업원분쟁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도 점차 기본적인 보험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업에서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의 경영상의 과실에 따른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물류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류배상 책임보험이나 공해물질 배상책임보험,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차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모든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보험이 별도로 필요하며, 신문이나 방송업 등의 경우에는 미디어 책임보험(Media Liability)에 일부 위험을 포함시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들 보험은 상호보완 역할을 하며,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부분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형태를 대별하여 특화한 비즈니스 오너의 보험을 통해 다수의 배상책임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미리 설계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방안도 있다.



일반배상 책임보험은 대부분의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권 및 광고권 침해(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보상 조항은 포괄적 담보를 제공하는 다른 조항과는 달리 보험증권에 명기된 원인에 의한 사고만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에스오 표준 보험 약관에 의하면 인권 및 광고권 침해 조항의 보상 내용은 불법 체포, 악의적인 고발, 기소, 타인의 점유권 침해(wrongful eviction),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타인의 광고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광고 상 타인의 저작권 침해(infringing other's copyright in your advertisement)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광고와 관련이 없이 침해된 타인의 저작권(copyright)이라든가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기업비밀 (trade secret), 그리고 기타 타인의 지적소유권(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에 대한 내용은 일반배상 보험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들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을 받은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defense cost reimbursement insurance)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소유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batement insurance)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이 대형 경쟁사의 횡포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소송에 대한 변호의 단계부터 시작하여 법정 배상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는 합리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변화된 소송에 대비하여 보험 종목별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면책으로 되어 있는 사고에 대하여는 변호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종업원 분쟁보험 사고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보고를 한다든가, 저작권법 침해보험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고되는 것은 관련된 변호나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변호에 소요되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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