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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K씨 한국으로 추방 위기…입양된 영주권자로 범법행위 2번 연루

당시 법적대응 미비로 강제추방위기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새크라멘토 거주 혼혈인 K(45)씨가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처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K씨의 어머니는 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복무를 하던 아버지와 약 4개월간 동거를 하던 중 그를 임신했다.

얼마 후 K씨가 태어났지만 그때는 이미 친부가 미국으로 떠나버린 후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는 친부에게 아들의 사진을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친부는 편지를 읽은 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냈던 비정한 사람이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양부는 한국에서 K씨의 입양 절차를 끝낸 후 1975년 입양 비자(IR2)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 왔다.

그렇게 미국에서 살던 K씨에게 험란한 여정이 시작된 건 2002년.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돼 전과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당시 국선변호사가 변호한 재판에서 자신의 신분이 영주권자였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중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3일 이민 재판에서 법원은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민국에서는 일단 그를 석방했다.

하지만 6년 후인 올해 5월 K씨는 불법주택침입죄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체포된다.

강씨는 현재 엘그로브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K씨 또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이나 어머니쪽 가족이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추방당한다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 (한국이름 김상필) 씨 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자문변호사 최홍일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의 추후 추방재판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최종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 ‘CCA2000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발효일 당시 미국 국적자의 18세 미만 자녀(부모중 한 명만 미국 국적자여도 성립)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상태로 부모의 슬하에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 역시 적용 돼 기존에 입양아들이 부모가 신청해 주지 않을 시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안타까운 점은 법안 발효일 당시 K씨처럼 18세 이상이었던 입양아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모든 입양아들에게 입양 시기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됐다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동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5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 변호사는 “많은 수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확한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며 이번 사건처럼 추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추방재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과 관련 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에서 K씨의 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조사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에게는 갓난 아기도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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