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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남매' 피의자 박숙영씨…예상 깨고 최대 6년형 선고

검찰과 협상 땐 6개월
판사, 이례적 중형 처분
남편도 5년 보호관찰형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학대한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50.사진)씨에게 예상을 깨고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퀸즈형사법원 조셉 자야스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2~6년형을, 그리고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이정택(54)씨에게 5년 보호관찰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7월 검찰과 형량 협상을 통해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자야스 판사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박씨 부부는 지난 7월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협상을 통해 6개월 실형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판사 역시 박씨 부부가 검찰과 형량협상을 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양형 결정은 판사의 권한이며, 이날 협상 때보다 엄중한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것은 판사가 피의자의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거나 피해자인 남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형사법 전문 정홍균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협상을 통해 구형하는 양형 수준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사건에서 판사가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검찰의 구형 정도가 범죄의 죄질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피해자로 분류돼 재판 과정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한 뒤 매일 10시간가량 청소와 가사일, 마사지를 시켰으며 식료품가게에서 일을 시킨 뒤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체포됐었다.

박씨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묻는 본지의 취재에 "언론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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