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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 단기 임대해 소득 올리려면…로컬정부 및 보험 규정부터 확인해야

Q: 주택에 빈 방이 많아 활용방안을 고심하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인기라는 말에 단기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규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LA는 전세계적인 여행지인 만큼 LA를 찾는 관광객들은 많다. 관광객들은 물론 호텔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요즘 들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기 렌트를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기 렌트가 성행하면서 부작용도 커지자 로컬정부는 물론 주택소유주연합(HOA) 등에서도 단기 렌트를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을 단기 렌트하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먼저 로컬정부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정은 다르다. LA시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임대를 하려면 반드시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에 90일 이상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에게도 호텔세를 부과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시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단기 렌트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0일로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카고는 주택 소유주가 에어비앤비로 단기 세입자를 받을 경우 250달러를 내고 임대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에게 조식을 제공하는지도 밝혀야 하며 모든 리스팅에 대해서 4.5%의 세금도 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도 단기 임대 서비스를 하려면 50달러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며 1년 중 90일 이상 단기 렌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로컬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기 렌트를 하려면 해당 주소지의 로컬정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규정을 어긴다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보험 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일부 보험사의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에어비앤비같은 업체를 통해 단기 렌털을 할 때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타인이 단기 렌트를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에 그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정기적으로 단기 렌털을 한다면 이는 일종의 비즈니스로 간주돼 일반적인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주택을 호텔 혹은 베드&브랙퍼스트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고 보험사에게 연락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남는 방을 단기 렌트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자신의 방을 단기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도단지의 경우 주택소유주연합(HOA)에서 단기 임대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나 콘도 거주자는 단기임대를 하기에 앞서 리스계약서나 HOA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 규정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을 단기임대하는 경우 에어비앤비가 보험을 제공하지만 보상범위는 사고건당 100만 달러로 제한된다. 따라서 큰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을 단기 임대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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