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리화나 업소 임대 건물주도 '불이익'

[BIZ포커스]'마리화나 비즈니스'
연방법은 여전히 불법
은행융자 취소 될수도
업주도 계좌 오픈 불가능

가주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한인들에게도 관련 업종들이 '핫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비즈니스 허가 절차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다 연방정부에서는 아직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소나 물류 창고 등의 임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련 금융거래 규정과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 임대, 금융거래 어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가주에서는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으로 여전히 불법이라 은행들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원천 차단돼 있다. 여기에다 쇼핑몰이나 창고 소유주가 이런 세입자를 받으면 은행과의 비즈니스 관계 유지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임대 자체를 꺼리고 있어 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또 일부 건물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한인들은 물론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는 세입자에게 임대를 줘도 불이익이 없는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건물주들이 점차 느는 추세다.

하지만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이라 연방정부 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감독을 받는 은행 역시 불법 비즈니스와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 즉, 마리화나 비즈니스는 은행을 통해 비즈니스 계좌 개설은 물론 비즈니스 융자 등 제도권 은행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

그렇다면 창고 소유주나 쇼핑몰 소유주가 은행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주 대부분 부동산 융자와 비즈니스라인오브크레딧 등으로 은행과 연결돼 있다. 융자 계약 조항 중 대출자가 불법 비즈니스와 연관시 은행은 융자 계약을 디폴트(default)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건물주가 융자 원금과 이자를 착실하게 갚고 있다 하더라도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테넌트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게 되면 융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른 비즈니스 융자도 계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융자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제도권에서의 재융자 길은 막히게 된다.

감독당국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선 연방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비즈니스와의 거래는 모두 정리하게 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이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아서 이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주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연방법에서 불법이라 쇼핑몰에 마리화나 카페를 들여놓는다거나 창고가 마리화나 보관용으로 쓰이는 걸 은행에서 알게 되면 건물 소유주와 현재는 물론 향후 비즈니스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LA시가 마리화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