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구내 식당 위생 상태 온라인 공개
뉴욕주, 12월부터 시행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4173-A/A.7684)에 서명하고 90일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프리 클라인(독립민주콘퍼런스.34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립학교 구내 식당의 위생 감사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 급식 웹사이트에 위생 검사 보고서 섹션이 따로 마련되며 웹사이트 상단의 학교.보로.우편번호 검색란에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학교의 급식 매니저.수퍼바이저의 이름과 식당 직통 전화번호, 한 달간의 아침.점심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뜬다.
위생 검사 보고서는 그 창의 가장 아래에 있는 '헬스 데이터(Health Data)'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위생 규정 적발 건수와 내용 및 시정 여부 등을 포함하게 된다. 또 학교 당국은 위생 검사에서 적발될 때마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를 알려야 한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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