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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추행 논란 목사 상고, 대법원서 기각돼

전별금 1억 원 배상 판결 확정
"이제 모든 논란 잠잠해지길"

여신도 성추행 논란으로 삼일교회를 사임했던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최종 기각됐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 삼일교회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본지 6월13일자 a-27면>

이에 전병욱 목사는 전별금 반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었다.

전 목사 측은 상고 이유에 대해 "막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을 인용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7일(한국시간)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전 목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할 당시 삼일교회가 전별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한 데서 비롯됐다.

삼일교회 측은 전 목사가 인근에서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재개하자 지난 2015년 전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전병욱 목사에게 삼일교회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집무실 등에서 구강 성교 등을 요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략) 장소·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은 그동안 소송 공방 등으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LA지역 한 목사는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너무 컸다"며 "이제는 전병욱 목사도 회개하고, 교계를 향해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자중해서 더 이상논란이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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