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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한 가석방 심사받는다…10월31일 1심서 첫 결정

승인되면 내년 출소할 듯
"새 사람돼서 감사하다"

1996년 '쌍둥이 자매 살해미수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사진)씨가 다음달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감 2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가주교정국(CDCR) 홈페이지에 9월6일자로 공지된 가석방 청문회 일정에 따르면 한씨의 가석방 적합 심리 1심(Initial Suitability Hearing) 일자는 10월31일로 예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2~3인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3차례에 걸쳐 판단한다. 1심에서 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중간 심사 후 출소 직전 최종 승인한다. 지난 8월 한달간 가주 전역에서 열린 가석방 심사는 462건으로 이중 76건(16%)이 승인됐다.

한씨를 지난 10여 년간 면회해온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지나는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고 전기 기술자로 12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출소 후 생활을 대비해 착실히 저축해온 모범수"라며 "큰 문제없이 가석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이 승인되면 한씨는 빠르면 내년 1월 출소할 수 있다. 한씨는 현재 중가주 차우칠라(Chowchilla) 여성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지난달 한씨는 임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감 당시 저는 이기적이고 못된 22살의 철없는 여자였다"면서 "21년의 수감생활 동안 이곳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나갈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썼다.

한씨는 수감 20년째인 지난해에도 한인사회 앞으로 참회의 편지본지 2016년 2월24일 A-3면>를 보내 용서를 구했고, 면회온 모친과도 10년 만에 재회했다.

쌍둥이 자매중 동생인 한씨는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언니 서니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언니와 룸메이트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크레딧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지나 한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언니를 죽인 뒤 언니 행세를 하려 했다"면서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의 영화 같은 주장을 주류언론들이 그대로 전하면서 당시 사건은 다소 과장되게 보도됐다. 법원은 1998년 한씨에게 26년~종신형을 선고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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