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제소
렌트 수입 등 횡령 혐의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김민선 한인회장은 이날 변호사가 민씨의 공금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씨가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회에 따르면 김 회장이 회장 선거 소송에서 승소한 뒤 조사한 결과 민씨는 개인 변호사 비용 8만여 달러와 개인광고비 약 9만여 달러 등 총 30여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씨는 회관 수입과 사무국 기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관 재산세를 내지 않아 총 40여만 달러를 체납시켰다.
김 회장은 "민씨는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 자신의 홍보방송을 하면서 막대한 광고비를 사용했다"며 "회장 선거 관련 소송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모두 한인회 예산에서 갖다 썼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공금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을 계획한 뒤 지난 7월 민씨 측에 소송 계획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었다. 이 서한을 받은 민씨는 찰스 윤 한인회 이사장에게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윤 이사장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횡령한 금액이 5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돈이 없으니 2만 달러만 받고 합의하자고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정황을 전해들은 김 회장은 민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소송 전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날 소장을 접수시켰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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