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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제소

렌트 수입 등 횡령 혐의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김민선 한인회장은 이날 변호사가 민씨의 공금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씨가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회에 따르면 김 회장이 회장 선거 소송에서 승소한 뒤 조사한 결과 민씨는 개인 변호사 비용 8만여 달러와 개인광고비 약 9만여 달러 등 총 30여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씨는 회관 수입과 사무국 기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관 재산세를 내지 않아 총 40여만 달러를 체납시켰다.

김 회장은 "민씨는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 자신의 홍보방송을 하면서 막대한 광고비를 사용했다"며 "회장 선거 관련 소송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모두 한인회 예산에서 갖다 썼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공금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을 계획한 뒤 지난 7월 민씨 측에 소송 계획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었다. 이 서한을 받은 민씨는 찰스 윤 한인회 이사장에게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윤 이사장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횡령한 금액이 5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돈이 없으니 2만 달러만 받고 합의하자고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정황을 전해들은 김 회장은 민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소송 전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날 소장을 접수시켰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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