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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문" 고객 신뢰

서 법률그룹

비즈니스분쟁 법정경험 풍부
상법 부동산법 노동법 취급


"믿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비즈니스 관련 소송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한인업주라면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구다. 민사소송이라는게 워낙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는데다 고객권리를 위해 최대한 애써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않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탓이다.

"우리는 법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판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면서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이나 노동법, 세법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서 법률그룹(Suh Law Group SLG)'의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요즘 민사소송 관련 케이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더욱 바빠졌다. 남가주뿐 아니라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서변호사는 "미주 한인업체와 한국 업체들의 분쟁케이스도 늘어나 한국출장도 자주 간다"고 덧붙였다. 서 법률그룹은 한인사회에서 '부자 변호사'로 유명한 상법과 비즈니스 전문 로펌이다. 부친 서권천(영어명 마이클 서)변호사와 아들 에드워드 서변호사가 함께 법률그룹을 이끌고 있다. 부친인 서권천변호사는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상법과 비즈니스 법률문제로 고심하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 아들 에드워드 서 변호사가 합류해 더욱 강력한 맨파워를 갖췄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은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흔하다. 계약이나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분쟁권, 노동법, 세법 문제등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서 법률그룹은 이런 고민을 하는 한인들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로펌이다. 특히 '서류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과 소송을 직접 다루는 로펌으로 법조계와 변호사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서권천변호사와 에드워드 서 변호사 모두 변호사 라이선스와 CPA 라이선스를 동시에 보유해 좀더 깊이있는 비즈니스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송은 양측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회계장부 및 소득과 지출 서류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CPA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답게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서변호사는 "민사케이스에서 재판까지 커버하는 로펌은 흔치 않다. 우리는 단독판사 및 배심원재판, 중재(Arbitrator) 모든 케이스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최대한 고객의 이익을 위해 밀어붙일 수 있다. 치밀하고 정확한 케이스분석을 토대로 상대 변호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전략을 세우는게 우리만의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서 법률그룹은 상법, 부동산법, 계약, 사기 및 커미션 분쟁, 노동법, 각종 집단분쟁, 세법, 공정거래 위반, 각종 민사재판등을 취급한다. LA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머큐리빌딩 12층에 위치했다.

▶주소: 3810 Wilshire Blvd #1212, LA

▶문의: (213)385-7347


앨런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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