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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잔액 점검·알람 설정으로 초과인출 예방

젊은층·소수계 초과 인출 빈번
24달러 이하 거래서 많이 발생
작년 수수료로 150억 달러 지출

지난해 미국인들은 초과인출(오버드래프트)과 바운스 체크 수수료로 150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인출은 계좌잔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 발생한 계좌 적자로 은행들은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소비자가 계좌에 거래를 충당할 충분한 돈이 없이 구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추적했다.

자산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은행들은 바운스 체크 및 초과인출 수수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였는지 보고해야 한다. 지난 해 은행업계는 수수료로 114억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2015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해는 은행이 총 초과인출과 바운스 체크 수수료 부과를 정부기관에 보고하기 시작한 첫 해였다. 여기에 더 작은 규모의 은행과 크레딧유니온이 부과한 것을 추가하면 총 150억 달러 정도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초과인출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자주 내는 소비자는 연간 최대 45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초과인출 서비스



초과인출 수수료가 수 백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초과인출 커버리지를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다.

데빗카드 지불 혹은 ATM인출 때 체킹계좌에 돈이 없으면 초과인출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각 거래마다 평균 34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34달러의 초과인출 수수료는 평균 20달러를 넘는 구매에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빗카드와 ATM 초과인출은 현금부족을 처리하기 위한 매우 비싼 방법이 됐다.

하지만 2010년에 발효된 규정으로 인해 은행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젠 고객이 이 서비스를 원한다면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잔액 부족시 데빗카드 구매 혹은 ATM 인출이 거부된다. 체크를 사용한 경우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거부할 수 있다.

퓨리서치의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10~30대 초반의 젊은층 소비자와 소수인종이 초과인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인출 수수료 피하는 법

체킹계좌 잔액이 거의 없으면 데빗카드로 구매할 때 예상 보다 많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이 거래를 처리하고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 번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잔액 상태에서 계속 구매를 할 경우 여러 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 초과인출 수수료는 34달러인데 마이너스 잔액 상태에서 3번 구입하면 100달러 이상 수수료가 부과된다. 초과인출 수수료를 피하는 전략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초과인출 커버리지 취소

초과인출 커버리지(overdraft coverage) 프로그램을 취소하면 은행이 데빗카드 혹은 ATM거래에 따른 초과인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초과인출 커버리지가 없으면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 거래가 거부되며 불충분한 자금 또는 반환된 물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초과인출 수수료와 같은 금액이지만 데빗카드로로 계속 청구하지 않는 한 추가 초과인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계좌 잔액 점검

매주 또는 일주일에 2~3번 계좌잔액을 확인해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24달러 혹은 미만의 거래에 가장 많은 초과인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계좌 잔액은 거래은행 온라인, 모빌앱, 전화 혹은 ATM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낮은 계좌잔액 위한 알람 설정

계좌잔액을 체크하는 것을 자동화로 설정해둔다. 거래은행에 이메일 혹은 모바일 문자알림을 설정해 계좌에 설정한 특정 금액보다 낮아질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초과인출 발생 후 예금 또는 송금

낮은 잔액으로 초과인출이 생긴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여전히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같은 날 잔액부족 계좌로 예금 혹은 송금할 수 있는 일일 마감시간 혹은 마감기한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하도록 한다.

▶다른 계좌와 연결

일부 은행은 초과인출 프로텍션 트랜스퍼 서비스(overdraft protection transfer service)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체킹계좌를 같은 은행의 세이빙계좌 혹은 크레딧계좌와 연결해 체킹계좌에 거래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연결된 계좌에서 금액을 체킹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있지만 초과인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만약 크레딧카드혹은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크레딧계좌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혹은 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므로 주의한다.

▶프리페이드 데빗카드 사용

체킹계좌를 초과인출 수수료 없이 유지하기 힘들다면 프리페이드 데빗카드(Prepaid debit cards)가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카드는 데빗카드처럼 입금, 인출 및 돈을 쓸 수 있지만 체킹계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프리페이드 데빗카드는 일반적으로 초과인출 서비스 및 혹은 관련 수수료가 없다.

초과인출 수수료 없는 은행계좌

종종 25~35달러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초과인출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진 은행 혹은 크레딧유니온 계좌를 만든다. 이런 계좌는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시티, US뱅크, 웰스파고 같은 대형은행들은 일반 체킹계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저위험계좌(lower-risk accounts)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티은행의 액세스계좌(Access account)는 소매점 및 온라인 구매를 위한 데빗카드, 수 천 개 시티 ATM에서 무료 현금인출, 디렉트 페이체크 예금 및 모바일 수표 입금,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및 청구서 지불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티은행의 액세스계좌를 위한 월 수수료는 10달러이지만 월급, 연금, 소셜시큐리티 혹은 다른 정부혜택 금액을 한 달에 한 번 직접 입금하거나 한 달에 한 건 이상 온라인 청구서를 지불하면 면제된다.

이런 은행계좌와 일반 체킹계좌의 주요 차이점은 종이 체크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은행업무는 데빗카드를 통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금액까지만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이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 중이기 때문에 종이 수표를 제공하지 않아도 고객들 재정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 P2P(개인 대 개인) 결제방식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나 디지털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저위험계좌(lower-risk accounts)는 시티 액세스(Access) 외 체이스 리퀴드(Liquid), 뱅크오브아메리카 세이프밸런스 뱅킹카드(SafeBalance Banking), 웰스파고 이지페이(EasyPay), US뱅크 세이프데빗어카운트(Safe Debit Account)가 해당된다.


이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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