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이민자보호도시 규제법 연방법원 위헌 판결로 발효 무산
"일부 조항, 표현 자유 침해
주정부엔 경제적 손실 초래"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 올랜도 가르시아 판사는 지난 5월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민자보호도시' 선언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가르시아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보호도시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이민자 구류를 강요하는 한편, 지역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시정부 등 로컬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는 로컬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낮추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하며 주정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해 불복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텍사스 커뮤니티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애봇 주지사는 이민자보호도시 금지법 시행이 아니더라도 지방 사법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의 조치 없이는 해외 출생 범죄자를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법은 텍사스주 모든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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