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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제조 맥주 등 주류 양조장서 직접 구매 가능

조지아 주에서 1일부터 맥주와 일반 증류주(위스키)를 양조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조지아 주하원은 올해 초 주류판매 개정안(SB85)를 통과시켰고, 네이선 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지아 주의 양조장들이 타주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다.

이날부터 조지아주의 소비자들은 양조장에서 당일 나온 비어 1 케이스, 증류한 위스키는 750밀리리터 들이 3병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최근 수년새 조지아주의 양조장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보여왔다.

전국양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까지 조지아 지역의 양조장은 28곳이었고, 지난해까지 50곳 이상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지아맥주도매협회 관계자는 “전체 산업군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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