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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75~225불' 도입 추진

주의회 4개 개발법안 상정
아파트 저소득층용 의무화

개발 및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초래할 4개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과 승인 과정 단축을 통한 주택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패키지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SB2=토니 앳킨스 주 상원의원(샌디에이고)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세는 부동산 종류 및 크기, 거래가격 등에 따라 75~225달러가 부과되며, 매년 2억2900만~2억58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측된다.

이렇게 걷힌 세금의 70%는 로컬정부로 가게 되며, 30%는 주정부가 사용하게 된다. 주정부와 로컬정부는 거래세 부과로 걷힌 자금을 홈리스 및 저소득층 주택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

▶SB3=짐 비올(샌호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내년 11월 선거에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채권 발행안을 부치자는 내용이다.



주택채권이 발행되면 75%에 해당하는 30억 달러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나머지 10억 달러는 퇴역 군인의 주택 구입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SB35=스콧 와이너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주택 개발 승인 절차가 주택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주택 개발 승인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간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10유닛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개발하면서 건설직원들에게 노조가 정한 임금을 지불하면 간편 승인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B1505=리처드 블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다가구 주택을 개발하면 반드시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용으로 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SB35와 AB1505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커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부동산 매매에 새로운 거래세를 도입하는 SB2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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