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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사업 시작할 때 고려할 보험

재물·배상책임·종업원상해보험 등
손해사정시 불이익을 피하는 대책

스몰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접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부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인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건물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과 권리에 추가하여 보험에 관한 조건이 필수 내용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복잡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속한 재물 복구를 통하여 리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재정적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재물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재물보험은 임차인이 소유한 동산이나 임차인의 추가물이 보험가입 대상이지만 이외에 건물에 해당하는 책임을 임차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전문인과 가입 방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융자를 통하여 조달할 경우 은행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건물의 경우 저당권자나 기타 금전적 관계나 소유권이 있는 대상에 대한 모기지나 로스 페이 등의 조항이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사업이 일시 중지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적절히 설계가 되어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상 요구되는 보험조건이 아이에스오(ISO) 표준 증권에서 제공하지 않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가입 한도 및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추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자체의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용을 계약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상 고용되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별 관련 법률에 근거 의무적으로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 및 인명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 상실에 대비하는 장치가 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과 관련하여 직장 내 차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소송에 대비하는 종업원배상책임보험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위험 즉, 고용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성추행, 부당해고, 고용계약 위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인격모독 등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지게 되는 소송이나 손해를 담보하게 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개인용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한도가 100만 달러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가입 대상 차량에 대한 내용도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처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격상 사업용 차량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이 비소유 자동차배상책임(Non-owned Auto Liability)이며 이 보험은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 가입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사고 시에 처리 요령을 모든 직원과 사전에 준비하는 것 또한 사고 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험사의 보상을 최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관련기관에의 신속한 보고와 더불어 서비스를 받는 보험 전문인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급상황에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손해나 상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소요된 비용은 대부분 보험으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시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는 대책도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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