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저소득층 렌트비 세금혜택 주자"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렌트비 지출 소득 30% 이상
연방 하원의원인 조셉 크라울리 민주당 코커스 의장은 "치솟는 렌트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의 지원을 위해 '렌트비 경감법'(Rent Relief Act)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임대주택이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인 세입자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고, 렌트비가 소득의 30%를 넘게 되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택스 크레딧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섹션 8' 등 정부 보조를 받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한 달 렌트비에 상당하는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면 연 가구소득이 12만4999달러인 세입자가 렌트비로 3만7500달러 이상을 지출하면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크라울리 의원은 "전국 1억1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커리어빌더 측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paycheck to paycheck)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주거비용은 급등해 직장인들의 재정상황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버드대 주택합동연구센터(JCHS)의 '2017년 주택보고서'에 따르면, LA 세입자의 소득 대비 렌트비 비중은 57%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했다. 통상 렌트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렌트비 부담이 큰(cost-burdened)' 상태를 의미한다. 또 50% 이상이면 '심각(severe)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LA의 경우, 렌트비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의 비중이 31%에 달했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면 전국에서 상당 수의 세입자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명확한 세금 크레딧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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