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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에] 인권 보호 '과잉'도 경계해야

김영훈/전한국수출입협회 부회장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이러한 인권은 인종·성별·종교·사상·피부색·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 되어야 하며 이같은 인권의 침해를 근절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힘입어 과거에 무고한 간첩죄로 엄청난 피해를 본 많은 학자들, 그리고 군복무 중 억울하게 학대를 받고 목숨까지 잃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늦게나마 인권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인권도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권도 있다고 생각한다.

1951년 1.4 후퇴 피란 시절 충청도 시골 유구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사람 人 자를 네 개(人 人 人 人) 써놓고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뜻이라고 하셨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때는 피란민에게 미국 구호물자인 수수를 배급해 주어 맛도 없는 풀떼기 같은 수수죽을 끓여 먹고 추운 겨울에 변변한 양말도 못 얻어 신고 학교를 다녔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란 행진곡을 부르며 줄을 맞춰 교실로 입장하던 생각이 난다.



1955년 전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인수 사건은 해군 대위를 사칭해 춤바람 난 여대생 등 70여명을 농락한 박인수가 혼인빙자 간음죄로 법정에 섰지만 1심 담당 판사가 대부분의 여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밝혀져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은 순결을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무죄 판결이 난 사건으로 지금 같아서는 어림도 없는 처분같다. 물론 공무원 사칭은 유죄.

요즘에는 여성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과도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백화점에서 손님에게 잘못 거칠게 불평을 했다가는 갑질이다 뭐다 해서 도리어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사장이나 회장이 말단 직원에게 막말을 해도 4성 장군이 사병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도 큰 문제가 되어 입건이 되고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적용도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인데 그 어느 때나 선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요즘 자주 신문 지상에 나타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은 어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잘 구분하기가 힘들고 가끔은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를 함정에 빠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같은 피해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잘못 과잉 인권 보호로 사회가 경직되고 선의의 인간 관계가 단절될까? 걱정이다.

더 나아가서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지도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란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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