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세 면제 기준 올려야"…시의원들 조례안 통과 촉구
소상인 부담 줄이기 위해
대니얼 개로드닉(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2015년 5월 상정한 이 조례안은 현재 연간 렌트 25만 달러 미만인 '상업용 렌트세' 면제 기준을 두 배인 50만 달러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월 개최된 공청회 이후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시정부 수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에 지원되는 연방정부 예산 규모 삭감과 세재개혁안 여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례안 통과로 연간 5500만 달러의 시정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다. 뉴욕시는 지난해 이 세금으로 7억541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 51명의 시의원 중 과반수 이상인 41명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통과된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상업용 렌트세는 맨해튼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 상권 세입자의 연간 렌트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건물주는 연 렌트의 6%를 세금으로 낸다.
올해 전국에서 렌트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5360개의 소매업체 매장이 폐쇄됐다. 특히 소호•타임스스퀘어 등 맨해튼 중심가는 비싼 렌트로 빈 상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달 맨해튼 렌트는 스퀘어피트당 평균 1773달러, 최대 1만338달러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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