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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 소득의 30% 이상 렌트 내는 중,저소득층 대상

크라울리 하원의원 발의

중,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지원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된다. 조셉 크라울리(민주, 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렌트지원법안(The Rent Relief Act)'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정에 세금크레딧을 적용해 환급을 주는 것이다. 환급금의 액수는 전체 가구 소득과 연간 렌트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연방정부가 설정한 연간 마켓 렌트 한도액(fair market annual rent caps) 등을 모두 감안해 산출한다.

또 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세입자도 세금크레딧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 렌트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소득의 최대 30%까지만 렌트로 낼 수 있도록 지원받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한 달 렌트 정도의 금액을 세금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크라울리 의원의 설명이다.

크라울리 의원은 이날 "의회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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