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권 권리행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서류미비자인데 이민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서류미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라도 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경우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대해 보호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입니다. 누군가가 문앞에와서 두드리며 이민국 단속요원이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단속국 요원은 영장없이 방문을 시도하므로 질문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의하지 않는한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는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어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요. 국적, 입국관련정보, 현재 이민신분상태 등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단속요원이 서류에서 명하라고 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 사전상의 없이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요. 만약 단속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직장 동료들의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즉시 체포나 구금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요. 아래 영어로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 문구를 적어 지참하고 있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이 내용을 보여주며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I do not give you my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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