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혐오범죄 처벌 강화 추진
샬러츠빌 유혈 사태 계기로
폭동 가담 등 가중 처벌 모색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5일 현행 혐오범죄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샬러츠빌 개정안(Charlottesville Provisions)'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여부 및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위나 괴롭힘을 가할 경우 혐오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혐오범죄 혐의로 체포돼 유죄가 인정되면 같은 폭력 행위라도 한 등급 높은 단계로 처벌받는다. 즉, 일반적인 형사법으로는 E급 중범이라면 혐오범죄가 적용되면 D급 중범이 된다는 의미고, 그만큼 양형 기준도 엄중해진다.
쿠오모 주지사의 계획에 따르면 인종 등 현행법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직접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혐오범죄로 간주한다. 또 폭동에 가담하면 기존에는 E급 중범이었으나 이를 D급 중범으로 처벌하고, A급 경범죄였던 폭동 선동 행위는 E급 중범으로 처벌한다.
E급 중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은 1년 6개월~4년의 보호관찰이며, D급 중범죄의 최고 형량은 비폭력 행위는 최대 7년 보호관찰이지만 폭력적인 행위일 경우 2~7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일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는 모든 형태의 혐오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현재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인권 보호법을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주의회에 인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지사의 계획대로 인권법이 개정되면 공립교 학생들도 교내 괴롭힘과 따돌림 등의 행위에 대해 주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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