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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혐오범죄 처벌 강화 추진

샬러츠빌 유혈 사태 계기로
폭동 가담 등 가중 처벌 모색

뉴욕주가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계기로 혐오범죄 범위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5일 현행 혐오범죄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샬러츠빌 개정안(Charlottesville Provisions)'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여부 및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위나 괴롭힘을 가할 경우 혐오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혐오범죄 혐의로 체포돼 유죄가 인정되면 같은 폭력 행위라도 한 등급 높은 단계로 처벌받는다. 즉, 일반적인 형사법으로는 E급 중범이라면 혐오범죄가 적용되면 D급 중범이 된다는 의미고, 그만큼 양형 기준도 엄중해진다.

쿠오모 주지사의 계획에 따르면 인종 등 현행법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직접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혐오범죄로 간주한다. 또 폭동에 가담하면 기존에는 E급 중범이었으나 이를 D급 중범으로 처벌하고, A급 경범죄였던 폭동 선동 행위는 E급 중범으로 처벌한다.

E급 중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은 1년 6개월~4년의 보호관찰이며, D급 중범죄의 최고 형량은 비폭력 행위는 최대 7년 보호관찰이지만 폭력적인 행위일 경우 2~7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일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는 모든 형태의 혐오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현재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인권 보호법을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주의회에 인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지사의 계획대로 인권법이 개정되면 공립교 학생들도 교내 괴롭힘과 따돌림 등의 행위에 대해 주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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