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반지처럼 팔았다" 코스트코에 거액 배상 판결
연방법원 1940만불
로라 테일러 연방법원 판사는 14일 "코스트코는 티파니가 만든 제품이 아닌 것을 마치 티파니 반지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총 19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배상액은 코스트코가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825만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티파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한 코스트코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가 판매한 제품은 티파니 위조품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코스트코 측은 "티파니 스타일의 세팅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티파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티파니 측이 "코스트코가 티파니 위조 반지를 판매했다"며 지난 2013년 2월 제기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